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승인한 대북제재면제 요청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90여개 나라들과 총 300여 회에 달하는 활발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38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는 지난달 2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6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결의 2397호의 25조에 따라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년도인 2018년에는 총 17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승인한 대북제재 면제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위원회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조치와는 별도로, 결의 2371호의 8조에 따른 1개 나라의 1건의 요청에 대해서도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응답(responded)을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조항이 북한과 합작사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가 관련 제재에 대한 면제를 시도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몇몇 유엔 기구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의 활동이 제재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중 일부 요청들에 대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상기시키는 등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90개 나라와 다른 관련자 등과 총 303회에 걸쳐 교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32개 나라 등과 358회의 교신을 했던 2018년보단 줄어든 것이지만, 170여 회의 연락이 오갔던 2016년이나 282회의 2017년보단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위원회에 제출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113건 제출됐으며, 2321호와 2371호 이행보고서가 각각 104건과 87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2375호 이행보고서 제출 건수는 90건, 2397호는 75건이며, 북한 노동자 송환 현황을 담은 2397호 중간보고서의 경우 48건이 제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517건입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해174개 나라에 323건의 서한을 보냈고, 미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피지, 싱가포르 등 9개 나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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