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대북제재 위반 중국·싱가포르 기업에 궐석판결 신청…230만 달러 몰수 앞둬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3년간의 몰수 소송 끝에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 자금 230만 달러를 몰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소장에 전혀 응답하지 않은 두 기업에 대해 조만간 궐석판결이 이뤄질 경우 대북제재 위반 자금이 또다시 미국 정부 국고에 귀속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검찰이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궐석판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11일 법원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문건에서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59만9천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의 자금 172만2천723달러에 대한 궐석판결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궐석판결이란 피고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최근 몇 년간 제기된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이런 방식으로 귀결돼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이날 궐석판결을 요청한 자금 2건과 홍콩 소재 기업 에이펙스 사의 84만5천13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장은 이들 기업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의 상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위안이우드는 적도기니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고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직후 이들 3개 기업 중 에이펙스가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방어에 나서면서 소송이 장기화됐습니다.

이후 미국 검찰은 에이펙스와 합의를 통해 이 기업이 보유한 84만5천130달러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정부는 익명의 기업 자금 59만9천930달러와 위안이우드의 자금 172만2천723달러에 대해서만 궐석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문건에서 문제의 자금 2건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자금세탁법 위반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 정부가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린 또 다른 대북제재 위반 자금 237만 달러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며, 이번에도 같은 경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과 관련 내용을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피소 기업에도 보냈지만 이중 ‘에이펙스 초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기업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면서, 궐석판결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궐석판결을 허가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궐석판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재판부는 미 검찰의 주장에 따라 해당 자금에 대해 미국 국고 귀속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 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판결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대북제재 위반 자금 237만 달러에 대한 몰수 판결과 별도로 지난해 11월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래이딩’과 이 업체의 대표 등의 자금 96만 달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이 소유한 2천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가 북한과의 불법 유류 거래에 동원된 사실이 인정돼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 2건이 계류된 상태로, 검찰은 조만간 이들 자금에 대해서도 궐석판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