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고,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인신매매 위험이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관행은 고문과 구금,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으로 이어지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민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탈북민 강제송환은 중국이 ‘국제 인권과 난민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반인륜적 범죄를 방조하고 사주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통제로 인해 탈북민의 중국 유입은 급격하게 줄었고,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 사이 탈북민들의 중국 정착을 돕는 한국 선교사와 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탈북민 구출 활동은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떠나는 탈북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해 중국 당국은 법적 보호를 받는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아 이들 여성을 중국 내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시키고, 북한 정부가 보낸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강제노동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중국 내 합법적 신분이 없어 여전히 기본적 교육과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국적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먼저 이번 회계연도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고, 탈북민 강제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것을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우에 관한 국제적 감시를 늘리고,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지명과 인준도 의회와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합법적 난민 지위, 구체적으로는 북한을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본국 송환 시 처형의 위험이 있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탈북민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것도 의회와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중국 남성과 아이를 가진 북한 여성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해당 여성의 자녀가 합법적 거주 신분을 부여받아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기구는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