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 검찰이 다음 달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약 2년에 걸친 검찰의 북한 암호화폐 몰수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19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다음 달 17일까지 재판부가 북한 암호화폐 몰수 소송에 대한 ‘궐석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이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이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4월 7일 미 법원 서기관실도 이번 사건에 대해 궐석 판결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담당 판사의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연방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최초 113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소송 2건에 대해 각각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시점은 물론, 그 이후까지 피고에게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음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각각의 소송 제기 직후 문제의 계좌에 대한 공식 공고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한 차례 더 공고를 게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소송 역시 최종 몰수 판결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사실을 이날 제출한 문건을 통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의 계좌 400여 개는 미국 국고로 최종 귀속됩니다.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가 일부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 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ETH)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BTC) 계좌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