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하원의원들, 통신 시설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악의적 행위’ 대응 법안 발의

마이크 갤러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국내 통신 시설에 대한 해외 적국의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이지만 북한도 우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이 최근 ‘해외 적국 통신 투명성 법안(Foreign Adversary Communications Transparency Act)’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중국 등 해외 적국들이 미국의 통신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 등 해외 적국의 정부가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FCC의 허가, 면허 혹은 기타 권한을 보유한 회사의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미국의 통신 관련 시설에 악의적인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우려국으로 법안에 적시됐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기소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중국 스파이 2명을 기소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를 발표하며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있는 통신회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영업 허가받고 있다”며 “화웨이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공개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은 여전히 감시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갤러거 의원] “Despite the threat posed by Chinese Communist Party-directe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many are still licensed to operate in the United States. Worse, while malign actors like Huawei and ZTE have received public scrutiny, other CCP-directed actors are currently flying below the radar. The Foreign Adversary Communications Transparency Act will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badly-needed transparency and pave the way for further action against listed entities in the near future,”

그러면서 “이 법안은 (국내 통신 업체들과 관련해) 절실히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미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가까운 미래에 해당 업체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