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북한 암호화폐 소송서 궐석판결 재요청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의 법무부 건물.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국 검찰이 또다시 궐석판결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최근까지 관련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주인을 찾지 못했다며, 문제의 암호화폐가 미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법원에 궐석판결 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청원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보고서’에서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청구서(Verified Claim)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11월 30일까지 궐석판결 요청서 혹은 또다른 현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최초 113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미 검찰이 제기한 몰수 소송에 대해 공식 공고문 게시 등 해당 자산의 소유자를 찾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소유자가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궐석판결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궐석판결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은 물론 지난 9월 13일엔 해당 암호화폐 계좌와 관련이 있는 이메일 계정 14개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은 미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송을 제기한 2020년 이후 몇 차례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궐석판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는 등 추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 온 암호화폐 계좌는 1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분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계좌 내 암호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만 777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ETH), 9천 999만 도지코인(DOGE) 등 약 2억 3천 433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4천 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