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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북한 가상화폐 계좌 몰수 소송 관련 추가 정보 확보"...몰수 대상 추가 여부 주목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법무부 청사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법무부 청사 (자료사진)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 검찰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해당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계좌를 추가로 확보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 측 자산 중 일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미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새로운 정보에 따라 검찰은 피고 측 자산에 대한 이번 법적조치(action)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통지를 받아야 할 추가 청구인 출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최초 113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계좌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미 검찰은 몰수 소송을 제기한 직후 공식 공고문을 통해 해당 자산의 소유자를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북한 소유 자산에 대한 몰수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북한 억류 피해자와 가족 등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몰수 소송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청구서는 접수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날 제출한 문건을 통해 ‘추가 청구인’을 언급하면서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누군가 청구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몰수 대상 자산이 추가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잠재적 청구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북한 계좌를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이날 문건에서 추가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궐석 판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앞서 미 법원 서기관실은 2020년 10월과 지난 4월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피고인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하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VOA가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 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ETH)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BTC) 계좌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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