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암호화폐 계좌 몰수 소송 막바지…미 법원 “대응 나선 피고 없어”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 의사를 밝힌 피고가 없다고 확인하면서 별도의 재판 없이 문제의 암호화폐가 미 국고로 귀속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미국 검찰의 몰수 소송이 제기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피고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법원 서기관실은 8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 대상인 암호화폐 계좌 33개의 소유주 등 관련인이 검찰의 소장에 답변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월 8일부로 피고의 궐석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최초 113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계좌와 연결된 이메일과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해 이번 소송 사실을 알렸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엔 추가로 확보한 33개의 계좌와 연계된 이메일 주소 14개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도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 서기관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서기관실의 확인을 토대로 ‘궐석 판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미 검찰이 몰수를 추진해 온 암호화폐 계좌는 1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분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계좌 내 암호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만 777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ETH), 9천 999만 도지코인(DOGE) 등 약 2억 3천 433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4천 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미 검찰이 계좌 몰수를 통해 이들 피해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VOA가 해당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 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ETH)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BTC) 계좌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