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상서 불법 환적 추가 포착…‘선박 밀착’ 올해만 31건

북한 서해 해상을 촬영한 5일 자 위성사진에 선박 3척이 붙어 있는 모습(원 안)이 보인다. 자료=Planet Labs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올해 이 해역에서 이뤄진 불법 환적은 VOA가 파악한 것만 31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상을 촬영한 5일 자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에 선박 3척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 남쪽 끝에서 약 1km, 섬 안쪽을 기준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90m와 45m 길이의 두 선박이 길이 45m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3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에 있는 1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선박 2척 사이에 크레인용 바지선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물론 이번 접선을 통해 두 선박이 제재 품목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의 출항 국가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그동안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30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1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31건으로 늘어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