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당국, 북한 노동력 이용 중국제품 압류…“북한 강제노동, WMD·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현장 요원들이 단속을 펼치고 있다.(자료사진)

미국 세관당국이 이달 초부터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된 중국산 수입품들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이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정권의 불법무기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달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Jingde Trading Ltd.), 릭신식품(Rixin Foods. Ltd.),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Zhejiang Sunrise Garment Group Co. Ltd) 등 3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들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CBP 조사결과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이 업체들의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업체는 압류 통보 후 30일 안에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들은 압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 공급망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 이런 끔직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부국장] "CBP is committed to keeping America’s supply chains free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and to eliminating this horrific practice. North Korea’s forced labor system operat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support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it is also a major human rights violation. Legally and morally, we cannot allow these goods into our commerce.”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면서 "우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우리의 상업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미 세관 당국의 압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월 중국 스포츠 의류 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북한 노동력 사용 혐의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당국은 그동안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중국 의류업계를 엄중히 단속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