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관련국 요청시 ‘북한 무인기’ 국제협약 위반 조사 가능”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항공기구(ICAO) 본부.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관련국의 요청이 있으면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유엔 기구가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공식 요청이 있으면 국제민간항공협약, 이른바 시카고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AO 공보실] “The incidents you refer to constitute bilateral diplomatic matters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relevant to their sovereign territories and mutual obligations as signatories to the Chicago Convention. Should one of these states, or a separate state, officially raise these incidents as a matter of international diplomatic consideration through ICAO, our organization’s role would be to support those discussions and eventually report on their outcomes.”

ICAO 공보실은 27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ICAO 차원의 대응 계획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그 사건은 시카고협약 서명국으로서 영토 주권과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사이의 외교 사안으로 여겨진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나라들 중 하나나 별도의 국가가 ICAO를 통해 이 사건을 국제적 외교 고려 사안으로 공식 제기하면 ICAO의 역할은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협약은 항공기 운항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종사 없는 항공기의 경우 체약국의 허가나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시카고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 회원국입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해 말 무인기 침투가 시카고협약 위반인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동원해 한국의 김포와 강화도 외에 서울 영공까지 5시간 넘게 침범했습니다.

한편 ICAO는 그동안 사전 예고 없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 규탄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시카고협약을 존중하며 적용 가능한 ICAO의 표준과 권장 관행(SARP)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