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북한 위성발사 통보 못 받아”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북한이 아직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IMO 회원국으로서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아직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 “IMO Secretariat has not received a notification. However there is a notification issued via the Navarea waring system. This does not mean issuing a notification to IMO headquarters.”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29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방침을 국제해사기구에도 알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도 발사 방침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관장하는 ‘무선항행경보시스템(NWS)’을 통해 통보한 사실은 확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보로, 국제해사기구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선항행경보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가 설치한 경보 시스템으로 선박들에게 해양 안전과 항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29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의 미사일 및 위성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 이행 현황을 보여주는 ‘안전 항법(Safety Navigation)’ 고지 사이트에서도 북한의 위성 발사 전 통보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반드시 회원국 선박들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 위성’을 발사할 당시 발사를 5일 여 앞둔 2월 2일에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사실을 최종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확인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