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 북한 선박 소유주로 등록...대북제재 위반

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가 지난해 5월 남포항 주변에서 석탄을 싣고 있는 사진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최근 보고서에 실렸다. 자료=유엔 전문가패널

최근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선박을 소유, 운영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자이저우2(Zai Zhou 2)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Shandong Zaizhou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2023년 1월 1일부터 자이저우2호의 등록 소유주(registered owner)로 등재됐습니다.

이 회사의 ‘등록 국적(Nationality of registration)’은 중국으로 표기됐습니다. 선박의 소유 주체가 중국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또 회사 주소지 칸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보통강구역 소장동 소재 조선성진쉬핑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나타난 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의 정보. 중국 회사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등록 주체로 올라와 있다. 자료=GISIS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상황을 종합하면 조선성진쉬핑 소유의 북한 선박 자이저우2호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 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도 자이저우 2호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은 소유한 선박이 자이저우2호가 전부인 초소형 회사입니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이 같은 행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자이저우 2호의 소유주로 등록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이저우 2호가 이미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과거 중국 영해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태양호와 자이저우 2호가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호와 자이저우 2호가 남포항에서 석탄을 적재한 후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서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지난해 5월 22일 석탄을 싣고 있는 자이저우 2호의 위성사진도 공개돼 있습니다.

중량톤수 4천394t의 중형 화물선인 자이저우2호는 2011년 9월 건조된 비교적 신형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엔 중국 선적의 위안타이88호로 운항되다가 2016년 11월 지금의 자이저우2호가 됐습니다. 북한 깃발은 이듬해인 2017년 2월에 달았습니다.

한편 VOA는 안보리 전문가패널과 중국 정부에 자이저우 2호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