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앙골라 대북제재 이행 불충분…구체적 증거 제시 안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자료사진)

아프리카 나라 앙골라가 대북제재 이행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국 내 북한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북한 위장 선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일 앙골라 정부가 대북 금융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FATF는 이날 공개한 ‘앙골라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1718 위원회 유엔 전문가패널이 앙골라에서 활동하는 두 개의 대북제재 대상 기업을 밝혀낸 사실을 전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The 1718 Committee UN Panel of Experts identified two UN-designated entities operating in Angola. Authorities did not provide evidence of efforts taken to identify assets and funds held by these designated entities and corresponding actions taken to prevent them from executing financial transactions related to proliferation, although Angola’s UNSCR 1718 Implementation Reports claim accounts are being monitored.”

그러면서 앙골라 당국은 이들 회사의 은행 계좌를 감시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재 대상 자산과 자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향후 확산 관련 거래를 막는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해당 계좌의) 소유자에 대한 정확하면서 가장 최신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일 수 있다”며 대북 제재 대상 자산을 식별하는 앙골라 당국의 역량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앙골라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A Presidential Decree was issued prohibiting economic activities with DPRK persons and a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respond to Angola’s obligations pursuant to UN Sanctions Committees Angola’s implementation reports to the 1718 Committee reported a number of notices sent to relevant authorities informing them of the obligations to comply with relevant follow-on resolutions to UNSCR 1718, the contracts of all companies of DPRK origin operating in Angola were terminated, and the accounts of said companies were being monitored.. However, no information was provided to demonstrat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Committee have identified assets of designated persons and corresponding actions to sever any economic ties.”

그러나 여전히 앙골라 당국이나 해당 위원회가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파악하고 경제적 관계를 끊기 위해 취한 상응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앙골라의 세관 당국과 정보 기관은 루안다 항구에 컨테이너 통제 프로그램(CCP) 이라는 상설 기구를 두고 있지만 CCP 역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FATF는 북한과 앙골라의 오랜 외교 관계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앙골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군사 장비와 훈련 제공, 건설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앙골라는 지난 2020년 이전까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수용한 국가중 하나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FATF는 앙골라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를 식별하고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에 따라 293명의 노동자가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Angola did report on efforts taken to identify and deport DPRK laborers active in Angola. This resulted in a reported 293 laborers deported from Angola. Angola did not report any proposals or cosponsorships of PF-related UN designations.”

반면 확산금융(PF)과 관계된 유엔 제재 대상자 지정과 관련해선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앙골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