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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인도네시아, 북한인 신규 은행 계좌 개설 불허...기존 7개 계좌 면밀 감시”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이 북한인의 개인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존 계좌에 대해선 금융기관 차원의 정기적인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북한인의 은행 계좌가 7개 있다며,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7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근무 중인 북한과 이란 외교관과 가족들은 은행에 개인 계좌를 보유하고 환전소에서 거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계좌) 소유주가 이란 혹은 북한 출신이거나 이들 나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거래를 거부하고, 이 나라들의 잠재 고객과 거래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들이 2018년 이후 이란이나 북한과 연관된 신규 고객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이전에 개설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은행 계좌가 7개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5개의 생명보험 계좌가 있는 이란 외교관과 달리 북한 국적자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는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FATF는 별도의 항목에서 인도네시아 은행이 북한 외교관 등의 거래 내역을 당국에 보고한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신고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북한 외교관들이 생활용품을 수출입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다는 각국의 보고가 잇따르자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공관과 외교관이 은행 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신규 은행 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기존 은행 계좌 현황을 파악해 관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인도네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된 뒤 미국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사례를 이번 평가 보고서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FAT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2018년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한국 선박의 환적 가능성과 관련한 형사사법공조요청서(MLA)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당시 거래에 연루된 인도네시아와 북한인 네트워크를 밝혀내 재무 조사를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미국으로 향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FATF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를 지체없이 자국 법에 편입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2월 안보리가 제재한 북한 국적자 16명과 북한 기관 1곳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까지 18시간 걸렸으며, 2018년 3월 북한인 등이 추가로 제재됐을 때에도 소요 시간이 17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4시간 이내 유엔의 자금 동결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유엔 제재가 자국 법으로 편입되기까지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에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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