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선박 ‘추가 구매’ 정황…남포에 ‘북한 깃발 선박’ 또 등장”

북한이 새롭게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위안다79호가 19일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만나는 남포 해상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자료=MarineTraffic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자료에 아직 중국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이 북한 남포에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건데, 올해에만 14척 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롭게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화위안다79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화위안다79호는 현지 날짜로 지난 19일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만나는 남포 인근 해상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마린트래픽은 이 선박이 외부로 발신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토대로 화위안다79호가 북한 깃발을 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선박의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로 연동된 이름은 화위안다79호이지만, AIS를 통해 발신된 선박명은 PU YVN호로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화위안다79호가 국제기구 기록상으론 중국 선박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선적으로 인식돼 온 선박이 갑자기 북한 해역에서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국 선박이 최근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고, 이런 내용이 아직 IMO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추적 웹사이트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올라온 화위안다79호. 여전히 중국 선적 선박으로 돼 있다. 자료=GISIS

실제로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는 21일 현재 이 선박의 IMO 번호와 연결된 선박을 중국 선적의 화위안다 79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GISIS에 따르면 화위안다79호는 2004년 11월 건조된 이후 줄곧 중국 선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소유주 역시 중국 장시성 소재 주장마오순(Jiujiang Maoshun) 쉬핑으로 2004년 11월 15일 등록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상황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VOA는 올해에만 모두 13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새롭게 등록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때 중국 깃발을 달았던 향산호가 올해 1월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으며,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가, 3월엔 송님 9호와 은하수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4월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대동문 1호, 해연8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고, 5월엔 송님5호와 모란봉7호, 설경호가 새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공식 등록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위안다79호 사례를 더하면 올해 북한이 중국에서 취득한 선박은 모두 14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1(안하이6)호 등 총 6척의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년보다 2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들 14척은 모두 중국 선박이었다는 점 외에도 과거 해외 운항 기록이 없는 1천t에서 6천t 사이의 소형 혹은 중형 선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진 타이완과 한국 소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된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모두 중국 선박에서 바뀌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이 북한에 매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VOA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본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21일 북한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조정관 대행] “As you would be aware from its past reports, the Panel has tracked and investigated the DPRK’s on-going acquisition of ships. This trend continues. The transfer / sale of foreign-flagged vessels to the DPRK contraven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We continue to encourage vigilance of such vessel sale. Some recommended steps are contained in the Panel’s latest report S/2023/171.”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의 최신 보고서에 몇 가지 권고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 조정관 대행은 최근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다는 VOA의 보도와 관련해선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조정관 대행] “With regards non-DPRK entities registering DPRK ships, and without responding to specific ships, there are multiple UNSCRs that prohibits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DPRK vessels including that of registration.”

앞서 VOA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Shandong Zaizhou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의 중국 회사가 2023년 1월 1일부터 북한 선박 자이저우2호의 등록 소유주(registered owner)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