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확산 특별대표, ‘북한 NPT 일방적 탈퇴’ 비판…“유사 행동 억제 지지”

지난해 8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 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의 일방적인 NPT 탈퇴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탈퇴 조항을 악용해 핵개발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토의에서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특히 “북한이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네 차례의 NPT 검토회의에서 향후 다른 당사국들의 유사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Withdrawal1>[녹취: 셰인먼 대표] “Concerning article 10, since the DPRK has announced withdrawal from the NPT in 2003, four review conferences have considered ways to discourage similar action by other states parties in the future. We were pleased that the draft final document in 2022 endorsed a set of principles and elements related to withdrawal that should be preserved. And although Russia blocked consensus on the final document, we believe there remains broad support for these elements.”

이어 “2022년 (제10차 NPT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 초안이 탈퇴와 관련해 지켜야할 일련의 원칙과 요소들을 지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러시아가 최종 선언문에 대한 합의를 막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NPT 당사국들이 이러한 요소를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오가사와라 이치로 군축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NPT 체제가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탈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drawal2>[녹취: 오가사와라 대사] “Article X of the NPT provides the right of a State Party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however, a State Party withdraws from the Treaty after acquiring nuclear weapons or nuclear capabilities either by receiving them or manufacturing them while it is bound not to do so, it would have an enormous impact on the credibility and integrity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based on the NPT and supported by a universal adherence to it.”

오가사와라 대사는 “NPT 제10조는 당사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핵무기나 핵능력을 획득하거나 제조한 뒤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이는 NPT에 대한 보편적 준수를 통해 뒷받침되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과 완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들은 이 문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일본은 또한 탈퇴 통보가 당사국의 불법적인 핵 능력 획득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며 줄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날 탈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탈퇴권을 행사할 수 있고, 10조의 탈퇴 절차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며, 탈퇴 이전의 조약 위반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탈퇴 전 취득한 핵물질과 장비, 기술에 대해선 탈퇴 후에도 IAEA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당사국들은 탈퇴국의 결정을 재고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도 전날 토의에서 북한의 NPT 탈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ithdrawal3>[녹취: 윤 차석대사] “We have witnessed the case of the DPRK, which unilaterally announced its withdrawal twenty years ago, and abused the regime to develop its own nuclear program.”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우리는 20년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이를 악용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북한의 사례를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난해 NPT 평가회의에서 탈퇴 통보의 적절성과 탈퇴 당사국의 조약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 탈퇴 전 위반에 대한 계속된 책임, 탈퇴 당사국의 모든 핵물질과 장비, 기술 반환 의무를 제안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한국 측은 밝혔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NPT 준비회의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개막 이후 사흘간 일반토의에서 당사국 대표들이 기조연설 한 데 이어 2일부터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토의가 진행됩니다. 또 준비회의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채택합니다.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