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수산물 공장에 노동자 불법 파견…관련 제품 미국 수입 가능성”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The Outlaw Ocean Project)’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가 24일 ‘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중국 수산물 공장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에서 가공한 수산물의 미국 수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The Outlaw Ocean Project)’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는 24일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과 관련해 “조사 결과 미국 수산물 수입 업체와 연관돼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우르비나 기자] “I will mention that I am intentionally refraining for the time being from discussing additional set of processing plants in China that our investigation found tied to U.S. seafood importers and that rely on another form of state sponsored forced labor, namely North Korean workers. As you know, imports to the U.S. associated with this demographic of forced labor is also strictly prohibited by federal law. We will soon publish more findings about this topic.”

우르비나 기자는 이날 ‘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가 ‘수산물 공급망에서 중국 내 강제노동’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추가 논의는 당분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음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북한 강제 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미국 수입은 연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4일 ‘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노동자를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 공식 파견하는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는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에서 수입된 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중국에서 가공한 수산물이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수산물, 혹은 이 두 가지가 결합한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CAATSA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의회가 2017년 제정한 CAATSA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으로, 이들 나라 국적자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official dispatch of North Korean workers to China seafood processing plants is a breach of applicabl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nd most importantly, our own CAATSA...In many cases, these workers process seafood imported from North Korea. The importation of seafood processed by North Korean workers in China, seafood exported from North Korea to China, or a combination of both into the United States, would constitute a blatant violation of CAATSA.”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의 북한 노동자 고용과 노동 기준 위반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수산물 가공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장시간의 노동, 적절한 휴식의 부재, 가혹한 대우와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웰빙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employment of North Korean workers in Chinese seafood processing plants and labor standards violations may contravene to the ILO's forced Labor Convention...The North Korean seafood processing workers face inhumane working conditions, long working hours, denial of proper rest and breaks, harsh treatment and minimal safety measures, posing a risk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North Korean workers covet overseas positions as the average monthly remittance of $70 is dramatically higher than the $3 average monthly industrial wage in North Korea. The average bribe paid to be dispatched workers is 2 to $3000. The workers must borrow the funds from moneylenders and paid back with interest. Wage violations through compulsory contributions extrac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unpaid overtime, precarious safety and health conditions are widespread.”

또한 “북한 노동자들의 월평균 송금액 70달러는 북한의 월평균 산업 임금 3달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 일자리를 탐내고 있다”며 “해외 파견 노동자가 되기 위해 내는 뇌물은 평균 2천~3천 달러로, 노동자들은 이 자금을 대부업자로부터 빌려 이자와 함께 갚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강요하는 헌납금과 미지급 초과 근무를 통한 임금 위반, 그리고 위태로운 안전과 보건 문제는 만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북송 시 공식 환율에 따라 북한 화폐로 지급된다”며 “코로나 격리 기간에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서 약 30명이 자살했고 그들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North Korean worker's monthly wages are paid upon their repatriation in North Korean currency at the official exchange rate. During the COVID 19 quarantine, the workers receive no wages and the interest on loans increased, reportedly leading to about 30 suicides sites, most of them women. The Chinese companies pay the North Korean regime, mostly based on production volume.”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생산량에 따라 북한 (노동자가 아닌) 정권에 임금을 지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 정부와 의회가 “관련 네트워크를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수산물 공장의 노동 환경과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경로를 계속 조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Continue to encourage civil society groups with relevant networks to continue investigating conditions of work at Chinese seafood processing factories and where the products processed by North Koreans may end up on the U.S. market...Propose that new findings on violations affecting North Koreans at such factories be included in the annu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또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를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북한 노동자 공식 파견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밖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북한산이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산물을 가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Seek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of China has made any serious and sustained efforts to eliminate severe forms of trafficking in persons as they relate to the official dispatching of North Korean workers to Chinese seafood processing plants, and finally seek to confirm whether seafood exported from China to the United States contains North Korean seafood products and whether North Korean workers officially dispatched to China process seafood exported from China to the United.”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 등급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국무부가 또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근거 없이 인권재판관이나 되는 듯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신매매에 관한 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국도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한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미국은 사실을 무시한 채 매년 소위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타국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며 “이는 주요 이슈라는 구실 하에 다른 나라의 평판을 훼손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악독한 의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