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한 만큼 북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전례 상 거액의 배상 명령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따른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최근 텔아비브 인근 ‘이스라엘 로센터’ 사무실에서 VOA와 만나 “오늘 우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가 북한에 의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제공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송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Today, we know that there is weapon held by Hamas belongs to North Korea was provided by North Korea knowingly and intentionally, because by now, after all of our lawsuits, North Korea knows that its weapon goes to Iran and Iran gives the weapon to Hamas. They never once warned Iran not to send the weapon to Hamas. Therefore, they are liable.”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여러 소송을 거친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가 이란으로 향하고 이란이 이를 하마스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단 한 번도 이란에 경고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그들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현재까지 약 10명의 미국인이 참여하며, 더 많은 유족과 피해자가 추가로 원고 명단에 오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마을 여러 곳에 무장 병력을 투입하고, 이스라엘 주택가에 로켓을 발사해 최소 1천200명을 살해하고 200명 이상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당시 하마스의 공격에는 북한의 유탄발사기인 F-7과 F-7의 로켓 추진체를 탑재한 대전차 로켓 등이 사용됐습니다.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북한을 고소하기로 한 미국인은 하마스 대원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사망하고 다친 피해자와 유족 등입니다.
또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주거지가 파괴되고 이 과정에서 다친 피해자들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후 소송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법원에 북한을 고소하게 됩니다.
배상요구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승소할 경우 1인당 수천만 달러에서 최대 수억 달러의 배상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주권면제법(FSIA)’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샨-라이트너 변호사는 과거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아들과 동생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에 피해를 입은 미국인을 대신해서도 북한을 미국 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이들 소송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 ‘궐석 판결’ 형식으로 각각 3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다샨-라이트너 변호사는 북한이 손해배상금을 유족 등에 지급하지 않자 2016년 멕시코 해역에서 좌초한 북한 선박 무두봉호의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배상금으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샨-라이트너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천200명을 죽였고, 그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샨-라이트너 변호사] “Unfortunately, Hamas killed 1200 people in October 7th and they are some Americans who were killed and therefore they have a right to sue North Korea… So, they gave weapon to Hamas.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of Hamas carried out during this massacre.”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따른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인으로부터 민사 피소를 당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대북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이 제기한 소송과 적군파 사건의 2차 소송인단의 소송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