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국가 볼리비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국제기구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과는 20만 달러 규모의 상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8일 공개한 볼리비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볼리비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새로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FATF는 볼리비아 정부의 제재 이행 체계는 안보리가 동결 대상 목록을 갱신할 때마다 자국에서도 같은 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2022년 이전까진 이러한 갱신이 지체없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선 동결 등의 조치가 24시간 내 이뤄지는 등 “볼리비아가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볼리비아는 유엔 안보리가 2018년 3월 30일 대북제재를 위반한 기관 22곳과 선박 27척을 자금동결 대상으로 지정했을 당시 약 26일이 지난 4월 25일에야 관련 문건을 금융기관 등에 고시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2020년 5월 11일에 제재 대상 목록을 수정했을 때에도 볼리비아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까진 약 7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FATF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를 개선해 유엔의 조치가 볼리비아에서 시행되기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FATF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을 신규 지정하거나 갱신할 때 각 회원국이 지체 없이 이를 자국 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ATF는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조치를 ‘지체 없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이 ‘지체된 시간’을 이용해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상호평가 보고서는 볼리비아가 “북한과 상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21년 북한과의 거래액은 20만 620달러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FATF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에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