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국경보호국 “‘북한 강제노동’ 상품 수입 모니터링 책임 기업에 있어”

지난 2017년 8월 중국 훈춘의 수산물 가공공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마친 후 기숙사로 복귀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에 유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 당국은 기업들의 모니터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독립적인 감사 등을 통해 공급망의 노동 조건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북한 노동력을 포함해 강제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BP 공보실 관계자]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is aware of this report from Ocean Outlaw Project. CBP does not comment on specific investigations or specifically on how it conducts its law enforcement operations. However, CBP does investigate allegations of CAATSA violations.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actively monitor their supply chains to mitigate the risk of importing goods into the United States that were produced in violation of forced labor-related laws, to include North Korean labor.”

CBP 공보실 관계자는 12일 북한 강제 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워싱턴 DC의 비영리 매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의 최근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CBP는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CBP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법 집행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CAATSA)과 관련해 “CBP는 CAATSA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BP는 기업들이 독립적인 제3자 감사와 위험 평가, 그리고 공급망 투명성 강화 및 기타 실사 활동을 통해 공급망의 노동 조건을 모니터링할 것을 독려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BP 관계자] “CBP encourages companies to monitor the labor conditions in their supply chains through independent, third-party audits, risk assessments, and increased supply chain transparency, in addition to other acts of due diligence.”

앞서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 년부터 미국으로 유통한 수산물은 1천t 이상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추가 조사 및 취재 결과를 지난 25일 미국 잡지 ‘뉴요커’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당사자 인터뷰와 현지 방문 등을 통한 추가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천 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t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산물 납품 의혹을 받은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중 한 곳인 ‘트라이던트 시푸드’(Trident Seafoods)와 미군 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Sysco)는 해당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CAATSA에 따라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는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 강제 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VOA에 “국무부는 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 외교와 다자 포럼, 부처 간 실무 그룹,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 회사 3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구 내 강제 노동 의혹은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 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