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 북한 선박 ‘대리 운영’ 신규 등록…19척 ‘제재 위반’ 소지 

지난 2018년 2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선박 '금운산 3호(왼쪽)'의 해상 불법환적 정황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중국 회사가 또다시 북한 선박의 대리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북한 선박이 19척으로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의 위탁 관리를 받게 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금운산8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Shandong Zaizhou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올해 2월 1일부터 금운산8호의 등록 소유주(Registered owner)로 등재됐습니다.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은 ‘등록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된 회사입니다.

그러나 회사 주소지 칸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보통강 구역 소장동 소재 ‘조선 성진 쉬핑’을 대리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Shandong Zaizhou International)’가 올해 2월 1일부터 금운산8호의 등록 소유주(Registered owner)로 등재됐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북한 회사인 조선 성진 쉬핑 소유의 북한 선박 금운산8호가 2월부터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이 최근 게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VOA는 북한 당국이 작년 6월 불법으로 중국 중고 선박 밍성호를 구매해 북한 선적의 금운산8호로 새롭게 등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량톤수 2천989t의 중소형 화물선인 금운산8호는 당시만 해도 평양 평천구역 소재 ‘조선 금운산 무역회사’가 등록 소유주였지만, 약 8개월 만에 중국 회사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가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앞서 VOA는 ‘중국 홍콩’ 국적으로 표기된 ‘HK JK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올해 2월 1일부터 북한 선박 연봉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엔 헝천룽 홍콩이라는 회사가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가 됐고, 지난해 4월엔 중국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사가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관리자를 맡았습니다.

그 밖에 금강1호와 자이저우2호, 홍대1호, 창성8호 등도 중국 회사가 등록 소유주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중국 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북한 선박은 18척이었는데 이번 금운산8호 사례를 더하면 모두 19척으로 늘어납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지난해 8월 VOA에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치적’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북한에 있는 실제 선주가 선박을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화물 운임을 받기 위해선 중국 현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 계좌가 대북제재로 많이 노출됐다면 새로운 중국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북한 선박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