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기구(UNHCR)가 탈북민 보호 문제와 관련해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각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난민을 안전하지 곳으로 추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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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난민기구(UNHCR)는 25일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라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yone at risk of persecution upon return to his or her country of origin has the right to be protected. This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is referred a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이 기구는 한국 외교부가 지난 22일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UNHCR 등 유엔 기구들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국제법에서는 이 원칙을 강제송환금지 원칙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UNHCR은 각국이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전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자 인도주의적 행위이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UNHCR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그들의 안전 또는 권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곳으로 추방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 continues to call on States to ensure they fully comply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refugees. Providing safety is an international commitment and a humanitarian act and it can help save lives. We are against the deportation of any person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to places where their safety or rights could be at risk.”
UNHCR은 그러나 한국 외교부와 얼마나 자주 탈북민 보호 방안을 협의하는지, 그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에 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일부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의한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지침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UNHCR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등 특수한 상황의 난민들에 대해 별도의 보호지침을 채택해 유엔 회원국들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보호를 당부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VOA에 “UNHCR 등 유엔 기구들을 대상으로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그러나 “제반 사항을 고려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중국이 계속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큼 한국 외교부와 UNHCR이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관련 상호대화 보고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기타 인권 침해의 위험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긴급한 우려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