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4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와프 살람 ICJ 재판소장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ICJ본부에서 열린 심리 뒤 판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군사적 공격행위와 라파 지역 내 팔레스타인인 집단의 삶의 조건에 물리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람 소장은 또 지난 1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대량학살 행위를 예방하고 민간인 구호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명령한 이후 가자지구 상황은 더 악화됐다면서, 새로운 긴급명령을 내릴 조건들이 충족됐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군이 지난 7일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개시하면서 폐쇄된 인도주의 지원 관문인 라파 검문소를 개방할 것과, 조사단의 가자지구 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라파 공격 중단 상황을 한 달 안에 ICJ에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CJ의 이번 판결은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막기 위한 긴급명령 발동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날 명령은 15명의 ICJ재판관 중 이스라엘과 우간다를 제외한 13명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ICJ는 1945년 유엔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사법기구로,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ICJ.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지만, ICJ는 강제집행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