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사령관 “정치활동∙허위 선동 등 금지…위반 시 계엄법 의거 처벌”

4일 특수 장비를 착용한 경찰관들이 한국 서울 국회의사당 밖을 걷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관은 정치활동 금지와 허위 선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은 이날 제1호 포고령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이에 대한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또한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행위에 대한 금지와 아울러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박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계 파업이 이어져온 가운데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진에게 48시간 이내 본업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포고령 내용을 위반하는 이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제14조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고 박 사령관은 경고했습니다.

박 사령관은 아울러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0분경(한반도 시각)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의 국회 예산안 제동 등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