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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계엄선포 무효”


3일 한국 국회의장실에서 공개한 동영상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
3일 한국 국회의장실에서 공개한 동영상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밤 심야 TV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4일 자정 즈음, 무장한 계엄군들은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건물로 진입해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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