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4일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 국회의장은 이후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전 1시 15분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다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이후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민변은 윤복남 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