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제출..."북한, 국제사회와 코로나 대응 협력해야"

지난달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막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2일 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할 경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부합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발병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가 독자적인 수요 평가를 근거로 국제 기준과 인도적 원칙, 그리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초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유린과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지난해 결의를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선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등 전면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당초 이 결의안은 오는 20일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13일부로 회의를 전격 중단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엘리자베스 티히-피슬베거 43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결의안은 회의가 속개되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티히-피슬베거 의장] “So whatever is tabled by tomorrow one o'clock, is on the table for whenever the council can pursue…”

이번 인권이사회 회기의 남은 일정은 신종 코로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제44차 인권이사회 이전에 속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