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의 부당성과 타당성을 알리는 설득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미 의회 상원의원들과 앤디 김 하원의원, 그리고 한국계인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당선인 등에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영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태 의원은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강요된 북한 주민들의 잔혹한 고립이 심화될 수 있고,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김정은 정권이 반민주적인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입지를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주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대신 대북 전단을 보낸 자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태영호 / 한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결국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또 김정은 비위 맞추기법이다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 유입의 통로와 물품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넓고 모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태 의원은 서한을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한국 주재 주요 외국 대사관과 휴먼 라이츠 워치, 북한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단체에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인권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등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막기 위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국 정부와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문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5곳은 지난 12월 30일 공동으로 유엔의 특별보고관 5명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지만, 해당 법안이 정보를 찾고 취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이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살포를 맹비난한 이후로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이 북한 정권을 달래기 위해 탈북민과 북한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박해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바로 알린다는 목표로 미 의회 의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수도권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에서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