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인도네시아 제지업체, 100만 달러 벌금 합의"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북한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인도네시아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10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달러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28차례에 걸쳐 수출 대금을 나눠서 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소재 종이 제조 업체 'PT BMJ'사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대성무역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T BMJ'사는 담배 종이를 수출할 당시 최초에는 납품장부에 '대성무역총회사'를 명시했지만 이후 북한 업체의 요구로 제 3국에 있는 중개업체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약 96만 달러 상당의 담배 종이 수출 대금을 달러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8차례에 나눠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런 행위가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연방 규정(31 CFR Part 510)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 직원이 거래 당시 북한 관련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최초 거래일 이전 5년 동안 제재 위반에 대한 벌금 안내 등을 받지 못했고, 북한과의 거래에서 얻은 수익은 회사 전체 수익 가운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참작해 처음 상정된 벌금 127만 달러가 아닌 101만 6천 달러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은 외국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나 지역, 인물과의 상업 활동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