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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대북제재 위반 자산, 소유권 청구 없어"…북한 관련 몰수 소송 4건 진행 중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 약 237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산을 포함해 미국은 불법 해킹 자금 등 최소 4건의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예치돼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3개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의 ‘궐석판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자금은 3개 계좌에 예치된 약 237만 달러로, 앞서 미 검찰은 지난해 7월 문제의 자금을 소유한 기업들이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지적하며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문서에서 몰수 소송 제기 이후 해당 자금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인을 확인해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이 소유권 주장 시한인 35일 이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산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의 '몰수 자산' 웹사이트에 30일간 공개했지만 역시 소유권 주장을 한 개인이나 기관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몰수에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 이후에도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검찰이 ‘궐석판결’, 즉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결을 법원에 요구한 겁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궐석판결’을 허가하면 해당 자금 약 237만 달러는 미 정부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자금이 미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라고 밝혀, 이변이 없을 경우 최종 몰수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 자금 상당수는 미국이 아닌 중국 은행 등에 예치돼 실제 압류로 이어지지 않는 등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지난 2019년 미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아 매각된 것을 시작으로, 북한 관련 자산이나 자금이 실질적인 몰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검찰은 이번 237만 달러 외에도 북한과 관련해 추가로 3건의 몰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지난해 3월 검찰에 피소된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와, 8월 몰수 소송이 제기된 가상화폐 계좌 280개는 이미 미 정부의 공식 공고가 마무리되는 등 ‘궐석판결’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문제의 가상화폐 계좌들은 2019년 미국이 적발한 해킹 범죄와,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2억5천만 달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 정부가 공개한 일부 계좌에만 이미 최소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예치돼 있는 가운데, 이들 계좌를 포함한 나머지 계좌들의 자금은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밖에 지난해 9월 미 검찰은 중국의 통신기업 ‘ZTE’와 북한 간 불법 거래를 주선한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약 95만 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42만9천900 달러는 현재 익명의 은행에 예치돼 자금 거래가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약 52만 달러는 이 업체 운영자의 미국 투자이민 비용 등이어서 최종적으로 미 정부 자산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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