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구기금 대북지원 제재 면제 연장…"국경봉쇄로 물품 전달 지연"

유엔인구기금, UNFPA 직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 등 지원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유엔이 유엔인구기금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이 제재 기한을 연장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원 물품 전달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인구기금(UNFPA)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제재위는 지난 16일로 만료된 유엔인구기금에 대한 제재 면제 기한을 2022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정된 이행 안내서에 따라 예외적으로1년이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대북 결의 2397호 이행에 대한 세부 적용 안내서 격인 '이행 안내서 7호'를 개정하며, 지원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지원 물품의 운송 지연 등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9개월 이상의 기간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이 제재 기한을 연장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단체가 처음 제재위에 면제 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입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 2대와 자동차 엔진에 필요한 부속품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고, 이후 2020년 4월과 10월, 그리고 이번 2021년 4월까지 모두 세 차례 면제 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 받았습니다.

기한 연장 사유는 모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책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내부로의 물품 전달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재위가 발표한 3번의 면제 기한 연장 승인은 1년 반 이상 해당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애런 아놀드 위원은 이달 초 진행된 웨비나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여행 제한과 북한 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멈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녹취: 아놀드 위원(지난 8일)] "Humanitarian aid in the country has stopped. Due to travel restrictions, due to the lack of personnel in country now."

한편 지난달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역시 신종 코로나로 인해 물품 전달에 지장이 있다며 지난 3월로 끝난 제재 면제 기한에 대한 연장을 요청해 2022년 3월까지로 1년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