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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인도지원 제재 면제 기간 9개월로 연장"


지난 2018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결의 이행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지난 2018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결의 이행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습니다. 또 지원 단체들이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 개정을 승인하고 세부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재 면제 기한 연장으로, 기존에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으면 6개월 동안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3개월을 추가한 9개월로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한 지원 물품 조달의 차질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그 이상의 기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물품 운송에 대한 지원 단체들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내에 단 한 번의 운송으로 물품 운송을 모두 완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번에 나눠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 단체들이 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인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원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전달 채널 확보를 위해서도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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