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습니다. 또 지원 단체들이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 개정을 승인하고 세부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재 면제 기한 연장으로, 기존에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으면 6개월 동안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3개월을 추가한 9개월로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한 지원 물품 조달의 차질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그 이상의 기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물품 운송에 대한 지원 단체들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내에 단 한 번의 운송으로 물품 운송을 모두 완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번에 나눠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 단체들이 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인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원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전달 채널 확보를 위해서도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