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설계와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영국이 인권 유린에 개입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 이후 대북 제재 설계와 실행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합동군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브렉시트 이후 제재 공조: 영국 제재 정책의 미래를 위한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영국이 “합법성을 보장하고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독자 제재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체제와 유럽연합∙미국과의 공조 틀 외에, “특정 제재 사안에 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와의 협력의 기회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적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영국의 제재 조치에 더욱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제재 조치의 설계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제재는 이미 시험 과정을 거친 형태이고, 북한의 위협에 가까운 행위자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합동군사연구소는 영국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다루기 위해 뜻이 맞는 나라들과 연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7개국(G7) 등 현존하는 다자체제를 제재에 관한 소통과 공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제재에 관한 더 큰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직후 특히 인권 유린에 개입한 러시아, 리비아, 북한 국적자를 겨냥한 이른바 ‘마그니츠키 식 제재 (Magnitsky-style sanctions)’를 추진하는데 깊은 관심”이 있다며 그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12년 인권 침해에 연루된 러시아 당국자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실행한 이후, 2016년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세계 마그니츠키 법안 (GMA)’을 정식 발효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이 법안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도니믹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2월 영국 하원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났고 제재 규칙의 통제권을 되찾은 만큼 우리 식의 세계적인 인권, 마그니츠키식 제재 체제를 발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이것이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라브 장관이 마그니츠키식 제재에 관해 이미 유사한 인권 제재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와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라브 외무장관 (1월 30일) ] “And there, whether it’s from championing freedom of religion, which is something -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 something that we both share, through to Magnitsky sanctions, there’s just a whole range of things where we’ll constantly find that our values and our strategic interest draw us closer and closer together.”
라브 장관은 지난 1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특수관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그니츠키 제재를 양국 관계를 가깝게 하는 공유 가치와 전략적 관심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