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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국무부, 북한 등 '불법 해상운송, 제재 회피' 주의보 발령


지난해 6월 동중국해에서 시에라리온 선적의 'Vifine' 호와 'New Konk' 호 사이에 해상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 'Vifine' 호는 여러 곳에서 선적한 정제유를 북한 남포항으로 운반했다. 'Vifine' 호와 'New Konk' 호는 등록 회사가 달랐지만, 확인 결과 두 회사의 주소는 같았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지난해 6월 동중국해에서 시에라리온 선적의 'Vifine' 호와 'New Konk' 호 사이에 해상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 'Vifine' 호는 여러 곳에서 선적한 정제유를 북한 남포항으로 운반했다. 'Vifine' 호와 'New Konk' 호는 등록 회사가 달랐지만, 확인 결과 두 회사의 주소는 같았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제재 위반 활동과 관련해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양경비대 등이 14일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 미 정부 제재 주의보 페이지 바로가기

이날 불법 활동의 주체로 지목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입니다.

국무부 등은 이들이 제재 회피 목적의 기만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양산업과 에너지, 금속 부문에 연관된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적인 제재 회피 활동의 특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수칙을 전달했습니다.

주의보에서 지적된 세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기만 행위는 모두 7가지입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선박명을 가리거나 선박식별번호 IMO를 조작하는 행위, 선박과 선적물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가장 흔한 기만 활동입니다.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출발지나 목적지 은폐 목적의 항해 기록 조작, 선박 깃발 부정 사용, 유령회사 동원 등도 대표적 기만 활동으로 지적됐습니다.

주의보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석탄과 광물, 선박, 기기류, 조업권을 포함한 해산물, 목재 등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정제유는 연간 한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 이상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 되고, 이밖에 산업 기기,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역시 수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규정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해 불법적인 거래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지적됐듯이 북한은 지난해 370만 t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고, 모래 수출 역시 이뤄졌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시에라리온 선적 '호콩' 호가 지난해 7월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다. 이 배가 소속된 회사의 주소지는 홍콩이었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시에라리온 선적 '호콩' 호가 지난해 7월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다. 이 배가 소속된 회사의 주소지는 홍콩이었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주의보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고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 등과 거래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보는 조언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이 같은 주의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갱신.확장판으로 국무부는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활동, 테러리스트 활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데 대한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 보험업체와 선박 등록 관리업체, 선박산업협회, 선주와 선박 운영 회사 등10개 분야를 나눠 이들이 지켜야 할 세부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선박의 AIS 조작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거래하는 해당 선박 등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없이 기존의 제재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의보 발령 하루 전인 지난 13일, 미 재무부는 민간 부문에 다시 확실하게 알리려 한다면서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등과의 거래는 금지돼 있다”는 문구를 기존 490 건의 특별제재대상에 추가하며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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