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송환할 북한 노동자 없어...탈북민 8명 난민 자격 거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덴마크 정부는 2017년 12월 이후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에 8명의 탈북민이 거주한다며, 이들은 모두 난민 자격으로 거주 권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는 이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덴마크에서 북한 국민이 송환된 적이 없고, 송환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덴마크 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이행보고서] “It is the assessment of the Danish authorities that no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nor should have, been repatriated from Denmark since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on 22 December 2017.”

덴마크 당국은 이 평가의 근거로 ‘덴마크 외국인 법 (The Danish Aliens Act)’ 등을 제시하면서, 다만 “현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불확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이행보고서] “It should be observed that the findings contained in the present report are subject to uncertainty.”

특히 2008년 이전에 발급된 거주 허가에 관해서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출입국 관련 자료 등도 통계가 아닌 사례 중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 내 즉,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해 3월 제출한 노동자 송환 관련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8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인원을 (a very limited number of persons)” 확인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4일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해당 사항에 관한 추가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국적으로 등록된 8명을 확인했고, 이들은 덴마크 외국인 법에 따라 난민 지위에 근거해 거주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거주 허가가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덴마크 이민국은 이들 8명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송환은 국제 난민법과 인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보고서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보리 웹사에트에 따르면 19일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50개 나라만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