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대북제재 관련 민사 최대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제재 규정과 관련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최대 민사 벌금 액수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30만 7천 922달러 혹은 제재 위반 거래액의 두 배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최대 금액이 약 4천 달러 증가한 31만 1천 562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같은 벌금 액수 조정은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