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자 대북제재 2년 연장…미국∙EU 등 독자 제재 가동 중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북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대북 독자제재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일본 외에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도 대북 독자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가토 장관] "To ensure UN resolutions, at today's cabinet we decided to extend these measures for two years. We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가토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를 2년간 더 연장하고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연장 결정으로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가 그동안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됩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수출입 등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모두 9 차례 연장을 통해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본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의 제재는 1950년 12월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해외자산통제규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위협감소법,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대북제재강화법 등 직접적인 대북 제재 법안과 더불어 대외경제비상조치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등 12개의 일반 법률을 적용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나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이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제재의 골자로, 주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가운데 가장 파급효과가 컸던 사례는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을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일입니다.

당시 이를 통해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 계좌 50여개의 자금 2천 400만 달러가 동결됐으며, 북한은 당시 '피가 마를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하는 스튜어트 레비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스튜어트 레비 당시 재무부 테러 금융담당 차관은 약 1년 6개월 뒤 동결된 자금을 해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으로 하여금 불법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기만적 금융 관행에 관여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레비 전 재무부 테러 금융담당 차관(지난 2007년 3월) "BDA allowed its North Korean clients to use the bank to facilitate illicit conduct and engage in deceptive financial practices. Indeed, in exchange for a fee the bank provided those clients with access to the banking system with little oversight or control."

유럽 역시 대북 독자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인권 관련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는 지난달 처음으로 각국의 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한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EU 회원국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독자 대북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U는 독자제재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모두 이행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EU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인권 제재를 포함해 총 59명의 개인과 10개의 기관입니다.

영국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독자적 인권 제재법인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하며 북한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와 고문 살인에 책임이 있는 2개의 기관이 포함됐다며, 이 기관들에 의해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

[녹취: 라브 장관(지난해 7월)] "And they also include two organizations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enslavement, torture, and murder that takes place in North Korea's wretched gulags, in which it is estimated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risoners have perished over the last 50 years."

영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북 제재 명단에서 현재 영국이 대북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은 137명, 기관은 99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호주 역시 독자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북한 미사일 부품 수출을 도운 혐의 등으로 호주 당국에 기소된 최찬한 씨의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독자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대표적인 제재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가해진 5.24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및 EEZ 항해, 한국 국민의 방북 등을 불허했으며 대북 투자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한국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각각 대북 독재제재 조치를 취하고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와 해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이행보다는 제재면제나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한 세미나에 참석해 “보건의료와 민생 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면서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