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특별관리인의 손해 산정 작업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이 최종 판결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이달 31일 이전에 최종 궐석판결에 대한 논의를 위한 ‘사전심리(status Conference)’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 산정 역할을 맡은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이 최근 작업을 마무리한 점과 4명의 원고가 사망하는 등의 변화가 생긴 점 등을 해당 요청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며,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끝나면 최종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변호인이 특별관리인의 손해 산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인은 이날 요청서에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사전심리’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천500만 달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테러지원국 등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불법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 통신기업 ‘ZTE’가 낸 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