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 등에게 부당성을 알리거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설득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 국회 태영호 의원과 미국 내 한인유권자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미 의회 상원의원들과 앤디 김 하원의원, 그리고 한국계인 영 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당선인 등에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영문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한에서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첫째, 북한의 독재정권에 의해 강요된 북한 주민들의 잔혹한 고립이 심화될 수 있고, 둘째,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셋째, 김정은 정권이 반민주적인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입지를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앞서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책임을 묻는 대신 대북 전단을 보낸 자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의원] “결국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또 김정은 비위 맞추기법이다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 유입의 통로와 물품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넓고 모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서한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한국 주재 주요 외국 대사관 외에 휴먼 라이츠 워치와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인권단체에도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태영호 의원으로부터 아직 서한을 받지 않았지만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think this is an opportunity to prove that human rights matters. And know that there is desperation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working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re in Washington DC, to prevent the hearing of the Lantos Commission, the hearing that Congressman Smith has been speaking about.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sure that this hearing happen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바로 알린다는 목표로 의회 의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이 북한의 또다른 도발을 야기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그 가족, 수도권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에서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서한은 연방 의회 의원들 외에 국무부와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