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제재 수단이 가능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에디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22일 대북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현재 가용한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넬슨 지명자] “The second secondary sanctions are and can be a really powerful tool that we have at our disposal…”
넬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 한 대북 제재법 ‘브링크액트’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웜비어법’으로도 불리는 ‘브링크액트’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 한 법안으로, 지난 2019년 말 제정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될 경우 ‘브링크액트’에 따른 제재 권한 등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권한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링크액트’는 비확산 문제 등 북한이 가하는 특정 위협들에 대처하는 데 적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로젠버그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녹취: 로젠버그 지명자] “The BRINK Act provides authorities to address North Korean threats and there are other important statutes that are related to nonproliferation for example that may also be well suited to addressing the particular threats that North Korea presents.”
넬슨 지명자는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으로 임명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재무부의 제재 (정책)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넬스 지명자]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매우 강력한 도구인 제재가 “될 수 있는 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넬슨 지명자는 동시에 제재가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관리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을 이끌며 북한 등 적대국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자, 테러분자 등의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시행을 지원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