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푸에블로호 승조원∙가족 등에게 북한 23억 배상 판결…최종 판결문 공개

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당시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이다.

미 연방법원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북한이 약 23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역대 가장 큰 액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배상액을 명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씩, 총 7억7천603만 달러의 배상액을 인정하고,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총 2억25만 달러, 또 유족 31명에는 총 1억7천921만 달러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앞선 피해액과 동일한 액수(11억5천만 달러)로 책정한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북한의 최종 배상액은 약 23억1천만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공개한 승조원들의 배상액.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냈지만, 승조원 등의 이름을 가린 판결문은 이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북한의 최종 손해배상액은 당초 승조원 등의 변호인이 요구한 액수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승조원들의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최초 사건 발생 이후 50년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1년에 약 30만 달러 선에서 책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승조원 등에게 추가 피해금을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액에 대한 이자 부분을 판결 이전이 시점이 아닌, 판결 이후부터 계산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초 변호인이 요구했던 이자 계산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50년 동안 발생한 이자도 전체 배상액에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전체 배상액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8년 12월에도 북한은 자국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약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은 물론 최종 판결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법원의 배상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등은 미국과 해외 등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회수에 나선 바 있어,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승조원과 가족 등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에 대한 신청 자격도 주어집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등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의 벌금으로 충당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