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한 형태…미국, 제재 도구 가동 중"

지난 2017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은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법안과 행정명령 등으로 이 같은 인신매매에 대해 제재를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인신매매범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인신매매에는 강제노동과 노예화, 미성년자 징집과 활용,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강제노동의 측면에서 인신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법률과 행정명령 등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2016년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으로 이를 통해 강제수용소의 운영과 유지에 연관된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같은 해 나온 13722호로, 이를 통해 노동자 해외 파견에 연루된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법률과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조치는 주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 OFAC이 취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기관과 개인들이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김 위원장은 강제노동에 관여한 혐의로 OFAC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OFAC은 지난 2016년 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고,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은 물론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 위원장 외에 북한 사회안전성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러시아 회사를 포함한 기업 2곳 등이 강제노동과 관련해 OFAC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지적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리치먼드 미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방지 담당 대사는 지난 1월 열린 화상간담회에서 인신매매 정책이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는 10개 나라에 북한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이 자국민들을 외국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계속 크게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치먼드 대사(지난 1월)] “The Secretary of State found that 10 countries had a policy or pattern of trafficking. Those listings may be obvious… North Korea forcing its citizens to work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continues to make headlines.”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하면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노동부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0 아동노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월 발표한 '북한의 책임을 촉진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가혹한 상황 속에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