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정부 탈북민 단체 조치에 "국제법 준수 설명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 서한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인권 전문가 3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9월 30일자 질의 서한 (Allegation Letter)과 한국 정부의 답변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규약을 어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른바 혐의 서한으로, 최근 벌어진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에 관한 질의 서한입니다.

이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대북 인권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무 검사를 실행한 것과 그 중 2개 단체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내린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클레멘트 닐레츠시 부울 평화 집회와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 인권 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최근 3년 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25개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청와대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지난 2014년 9월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 중 25개 단체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단체들에 대해 통일부 승인 비정부기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 점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민 사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관련 항목에는 이미 승인된 비정부기구에 대해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앞서 2개 탈북민 단체를 취소한 것을 포함해,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국제 인권법에 어떻게 부응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답변 서한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과 한국 헌법은 다른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한 개인의 권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며, 북한에 전단지와 물품을 보내는 행위가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