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에 지원 검증 강화돼야”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 의회 상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에 지원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재무부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은 상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기존 제재를 유지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2일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이 인도적 지원 금융 혜택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은 이 법안이 재무부에 은행, 화주, 공급자 등 지원단체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북한 정권은 수 백만 명의 일반 주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엘리트 계층으로 원조를 전환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남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물품과 서비스 등 원조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강력한 검증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매튜 하 연구원은 23일 VOA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지원을 전달하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 등을 재무부에 투명하게 보고하는 채널을 마련하면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 연구원] “They also have to disclose the information of the foreign interlocutors that they're working with, to provide Treasury and State Department with monthly reports of like you know who they're specifically interacting with.”

또, 비정부기구들은 대북 지원 제공과 관련해 함께 일하고 있는 해외 기관들에 대한 정보도 재무부와 국무부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대북 제재 위반의 위험을 줄이고 지원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법안을 상정한 앤디 레빈 민주당 하원의원은 앞서 VOA에, 인도적 지원 물품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은 중요하다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북한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한 축이 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하원의원] “"You tell me how humanitarian aid is going to advance the weapons program. You tell me how that could even conceivably be possible. Honestly it's nonsense. While I think monitoring is important and there are already measures in place for monitoring aid...”

레빈 의원은 또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