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인주에서도 대선 경선 자격 박탈...미 법무부 "텍사스 국경법 시행하면 소송"

셰나 벨로즈 미국 메인주 총무장관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가 주 정부 직권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 구금하는 법을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연방 법무부는 해당 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4년 새해 미국 인구 수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주가 또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메인주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이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결정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메인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메인주 국무장관이 어떤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까?

기자) 벨로즈 장관은 34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나는 어떤 주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 후보도 이전에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즈 장관은 자신이 “이같은 결론에 가볍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벨로즈 장관이 언급한 수정헌법 14조 3항은 앞서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때 언급한 조항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벨로즈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인증과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로 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벨로즈 장관은 “미국 헌법은 우리 정부의 근간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데 메인주의 결정은 앞서 콜로라도주의 결정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요?

기자) 네, 콜로라도주의 경우 주 대법원이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관련 논쟁이 법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메인주에서는 주 국무장관의 결정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메인주 헌법은 국무장관을 최고 선거관리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 유권자들이 청원서를 제출하면 국무장관이 후보 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메인주 전직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청문회 끝에 벨로즈 장관이 해당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메인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이내 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벨로즈 장관의 결정은 효력이 중단됩니다. 벨로즈 장관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에 항소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메인주의 이 같은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선거를 훔치고 미국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 대변인은 또 민주당 소속인 벨로즈 장관에 대해 “악성 좌파이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같은 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과 관련해 다른 결정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은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주내 경선 투표용지에서 빼달라는 부장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웨버 장관은 주 예비선거의 인증된 후보자 명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겠다며, 투표와 관련한 논쟁은 법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여러 주에서 엇갈리는 결정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는 30여 개 주에서 대부분 소송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뉴햄프셔,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승리했습니다. 이들 주 대법원은 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의 경우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주 공화당원들이 27일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혼란의 와중에 내년 초부터 바로 주별 경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렇게 각 주의 결정이 엇갈리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껏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수정헌법 제14조 3항과 관련해 주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연방대법원이 명확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대학의 릭 해슨 법학교수는 ‘AP’ 통신에, “연방 대법원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지침이 나올 때까지 이런 결정이 계속 나올 것이고, 일관성 없는 결정들이 나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이 사안을 다룰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대법원이 언제쯤 이 사안을 다루게 될까요?

기자) 콜로라도주 공화당원들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내년 3월 5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3월 5일은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를 비롯해 16개 주가 동시에 예비선거를 진행하는 이른바 ‘슈퍼화요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특검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법원이 콜로라도주 항소를 받아들일지, 심리를 언제 시작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공화당 경선 후보가 있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인데요. 헤일리 전 대사가 최근 구설에 올랐군요?

기자) 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27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유권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남북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일리 주지사가 “남북전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유와 더불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과 할 수 없었던 것에 관한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남북전쟁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면 노예제 문제가 정설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노예제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헤일리 전 대사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논리를 답습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헤일리 전 대사의 발언 동영상과 함께 “남북 전쟁은 노예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헤일리 전 대사는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물론 남북전쟁은 노예제에 관한 것”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의 국경장벽 밖에 이송 대기자들이 줄지어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경법에 대해 연방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 미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주자들을 주 직권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SB4 법을 텍사스주가 시행할 경우 주를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겁니까?

기자) 정부의 입장을 밝힌 서한이 ‘CBS’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주 수요일, 즉 1월 3일까지 주지사가 SB4 시행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주 법률의 상위법인 연방법을 집행하고 SB4의 시행을 금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 법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연방 정부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기자) SB4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을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불법 이주민은 텍사스 치안판사의 명령이 나올 때까지 구금 시설에 있게 됩니다. 만약 불법 이주민이 판사의 출국 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요. 불법 입국은 경범죄로 취급돼 180일 이하의 징역과 2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재입국의 경우 10년 또는 2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법이 언제 시행에 들어갑니까?

기자) 이 법은 내년 3월에 발효됩니다. 앞서 애벗 주지사는 지난 18일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장벽 앞에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법무부는 서한에서 텍사스주가 연방 차원에서 이미 불법인 무단 월경을 주 차원의 범죄로 추가하고, 멕시코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연방 요원들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차관은 서한에서 “SB4는 위헌이고 연방정부의 활동에 차질을 줄 것이기 때문에 텍사스주가 집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텍사스주가 이런 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 실패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가 피해를 있고 있는데도 연방 정부는 관망만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28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법적 위협은 미국의 법치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 이민법 시행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이제 텍사스가 불법 이주에 맞서는 법을 시행하는 것도 막기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유타주 케이스빌에 거주하는 미국의 한 가정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4 1 1일이 이제 정말 코 앞인데요. 1 1일 기준 미국 인구수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28일, 인구 동향에 관한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국제 표준시인 협정세계시(UTC) 기준 2024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미국 인구가 3억3천589만3천238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1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기자) 연간 175만 9천535 명 증가한 겁니다. 0.53% 성장률을 보인 건데요. 24.2초마다 인구가 1명씩 늘어난다는 계산으로 전망한 겁니다.

진행자) 24.2초마다 인구가 1명씩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이 셈법이 어떻게 도출된 건가요?

기자) 출산과 사망, 그리고 국제 이주자를 종합해서 낸 셈법인데요. 인구조사국은 1월 미국은 9초마다 새로운 생명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9.5초마다 1명이 숨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28.3초마다 국제 이주자가 1명씩 늘어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24.2초마다 인구 1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 내 지역별 인구 성장률을 들여다볼까요?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기자) 성장률로만 보면 남부 지역이 38.4%로 가장 높습니다. 1년 사이 약 1억 2천735명 늘어났는데요. 그 뒤를 서부 23.7%, 중서부 20.7%가 잇고 있고요. 동북부 지역은 17.2%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먼저 주 단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현재 시점 3천896만 선으로 미국 내 1위입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뉴욕,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 등이 순서대로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상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세계 1위 도시이기도 한 뉴욕주의 뉴욕시가 833만5천900여 명으로 1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가 382만 2천240여 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3위, 텍사스주의 휴스턴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땅의 면적 대비 인구수를 나타내는 인구 밀집도 순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있는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인구 밀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C.는 면적이 259km² 정도 되는 독립 행정 구역인데요. 거주하는 인구수는 67만9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 전체 인구와도 잠시 비교해 볼까요?

기자)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월 1일 전 세계 인구는 80억1천987만 6천189명을 기록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인구수 3위 국가인데요. 중국이 14억1천314만여 명으로 인구수 1위고요. 인도가 13억9천918만여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