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4일 방사포 발사로 중국 민항기 격추될 뻔'


북한 매체가 공개한 방사포 훈련 장면. (자료사진)
북한 매체가 공개한 방사포 훈련 장면. (자료사진)
북한이 어제 (4일) 발사한 방사포탄에 중국 민항기가 격추될 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300mm 신형 방사포가 인근 지역을 비행 중이던 중국 민항기를 격추할 뻔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기자설명회에서 항행경보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4일 오후 4시17분 방사포 첫 발을 발사한 직후인 4시24분 일본 나리타에서 중국 선양으로 향하던 중국 민항기가 포탄의 비행궤적을 통과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민항기가 지나가는 상공에 몇 분 차이로 방사포탄이 날아간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항행경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국제 관례나 상식에 맞지 않고 도발적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은 4일 오후 4시17분부터 5시7분까지 원산 인근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사거리 150km의 신형 방사포 4 발을 잇따라 발사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방사포탄과 민항기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때 80km 정도까지 근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포탄은 발사 2분 뒤 동해의 공해상으로 떨어졌고 민항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북한 내륙에 진입했습니다.

민항기는 도쿄와 선양을 오가는 남방항공 소속 여객기로 승객과 승무원 220여 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가 국제적 항행질서 위반이고 민간인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로켓 발사 전 과정이 비행궤도와 목표 수역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까지 빈틈없이 세워진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그동안 비슷한 발사 훈련을 할 때 항행경보를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고 특히 이번 발사에서는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며 북한 측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