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예술단체 대표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보원들과 만나고 충성 문건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전 씨가 한국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 225국과 회합한 뒤 즉각적으로 심대한 이적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공작원에게 전달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1년 3월 중국에서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선하고 북한에 충성맹세문 등을 작성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