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조연맹이 나이를 조작한 북한 체조선수에게 선수 자격 취소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선수는 내년 말까지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되며, 이미 받은 메달과 상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체조연맹 FIG가 17일 북한 여자체조 선수 차영화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체조연맹은 차영화가 조작된 여권을 제출했다며, 그의 선수 면허를 취소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또 2006년 8월 이후 차영화의 개인과 단체 기록을 모두 무효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영화는 지난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평행봉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국제체조연맹의 필립 실라치 언론담당관은 18일 `VOA'에, 차 선수의 나이 조작 사실을 한 달 전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필립 실라치 언론담당관] "And this year when the federation renews the license we discovered.."
실라치 담당관은 “국제체조연맹이 3년에 한번씩 선수들의 자격을 갱신하는데, 이번에 차 선수가 연맹에 제출한 생년월일이 2006년에 국제대회에 제출한 생년월일과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때는 1990년생으로 등록했는데, 올해 국제체조연맹에는 1991년생 신분증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체조연맹은 1980년대에 대회 출전 자격을 14살에서 15살로 올린 데 이어 1997년에는 다시 16살로 올렸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혹사 당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국제체조연맹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60일 내에 차영화 선수가 획득한 메달과 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북한체조연맹은 벌금으로 2만5천 스위스 프랑, 미화 2만 7천여 달러를 내야 합니다.
국제체조연맹은 북한체조연맹이 차영화의 가짜 여권을 제출한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체조연맹과 차영화 선수는 21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나이 조작을 이유로 국제체조연맹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0년에는 북한 여자체조의 간판 선수 홍수정이 나이를 여러 차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홍 선수와 북한체조연맹에 대해 2년 간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이단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딴 김광숙이 나이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금지됐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