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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조연맹, 북한 체조선수 징계


지난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한의 차영화 선수가 철봉 연기 중이다.
지난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한의 차영화 선수가 철봉 연기 중이다.

국제체조연맹이 나이를 조작한 북한 체조선수에게 선수 자격 취소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선수는 내년 말까지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되며, 이미 받은 메달과 상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체조연맹 FIG가 17일 북한 여자체조 선수 차영화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체조연맹은 차영화가 조작된 여권을 제출했다며, 그의 선수 면허를 취소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또 2006년 8월 이후 차영화의 개인과 단체 기록을 모두 무효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영화는 지난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평행봉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국제체조연맹의 필립 실라치 언론담당관은 18일 `VOA'에, 차 선수의 나이 조작 사실을 한 달 전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필립 실라치 언론담당관] "And this year when the federation renews the license we discovered.."

실라치 담당관은 “국제체조연맹이 3년에 한번씩 선수들의 자격을 갱신하는데, 이번에 차 선수가 연맹에 제출한 생년월일이 2006년에 국제대회에 제출한 생년월일과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때는 1990년생으로 등록했는데, 올해 국제체조연맹에는 1991년생 신분증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체조연맹은 1980년대에 대회 출전 자격을 14살에서 15살로 올린 데 이어 1997년에는 다시 16살로 올렸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혹사 당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국제체조연맹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60일 내에 차영화 선수가 획득한 메달과 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북한체조연맹은 벌금으로 2만5천 스위스 프랑, 미화 2만 7천여 달러를 내야 합니다.

국제체조연맹은 북한체조연맹이 차영화의 가짜 여권을 제출한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체조연맹과 차영화 선수는 21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나이 조작을 이유로 국제체조연맹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0년에는 북한 여자체조의 간판 선수 홍수정이 나이를 여러 차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홍 선수와 북한체조연맹에 대해 2년 간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이단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딴 김광숙이 나이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금지됐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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