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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규정 개정은 주권사항'…한국 통지문 접수 거부


16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하고 있다.
16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유감을 표명하는 한국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노동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개성공단을 둘러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공단공동위 남측 위원장인 이강우 단장 명의로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제도 변경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에 북한은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한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당국 간 협의 없이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인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노동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개성공단을 둘러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조치로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챙기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개성공단 뿐아니라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외자 유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임금인상률을 5% 내로 제한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 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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